오는 7월부터 댐, 도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사업안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에 개발업체와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환경부는 18일 대규모 국책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평가항목과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도 개발업체나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난 뒤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영향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도 공동조사팀이 구성돼 대응에 나서게 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올해 중에 공사비 5백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건설사업 입지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계획승인단계에서 계획입안시로 앞당겨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훼손 논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업무절차 투명성 확보와 표준화를 위해 협의서류는 관련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개하고 사업유형별로 평가서 작성방법을 통일하기로 했다.
아울러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공사주체가설계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작성대행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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