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환경청이 지정폐기물 지도·점검과 관련, 사전예고제의 시행에 나섰다 두달만에 폐지해 '조변석개'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정폐기물관련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를 실시했었다. 이는 환경부가 추진중인 '환경법령 위반율 50%줄이기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환경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에 돌입했었다. 그러나 불과 시행 두달만인 이달부터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사전예고제를 폐지한 것. 이는 일부 사업장이 사전예고제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서둘러 폐지했다는 게 환경청측의 설명이다.
전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일부 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이 예고기간에만 철저히 관리하고 평소에는 배출처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적지않다”면서 "아직은 사전예고제의 시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사전예고제 폐지는 전국이 마찬가지로, 환경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상당수 업체에서는 환경청측의 '오락가락'행정으로 환경행정의 불신만 커지고 있다면서 적지않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불과 두달만에 관련제도가 바뀌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일부 사업장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부작용을 고려하지도 않고 관련 제도를 무작정 시행에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기·수질·폐기물 등의 지정폐기물은 폐산(수소이온농도지수 2.0이하), 폐알카리(수소이온농도지수 12.5이상), 폐유(기름성분 5%이상·동식물성폐식용류제외), 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폐석면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을 지칭하며 전주지방환경청이 관리하는 사업장은 1백90여곳에 달한다. 또 환경청은 지난해 한해동안 2백8곳의 사업장을 점검해 24건(11.5%)의 위반사실을 적발했으며, 지난 2002년과 2001년의 위반율은 17.3%(2백15곳중 45건 적발), 11.3%(2백83곳 중 32건 적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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