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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 불신만 증폭

 

전주지방환경청이 지정폐기물 지도·점검과 관련, 사전예고제의 시행에 나섰다 두달만에 폐지해 '조변석개'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정폐기물관련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를 실시했었다. 이는 환경부가 추진중인 '환경법령 위반율 50%줄이기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환경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에 돌입했었다. 그러나 불과 시행 두달만인 이달부터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사전예고제를 폐지한 것. 이는 일부 사업장이 사전예고제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서둘러 폐지했다는 게 환경청측의 설명이다.

 

전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일부 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이 예고기간에만 철저히 관리하고 평소에는 배출처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적지않다”면서 "아직은 사전예고제의 시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사전예고제 폐지는 전국이 마찬가지로, 환경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상당수 업체에서는 환경청측의 '오락가락'행정으로 환경행정의 불신만 커지고 있다면서 적지않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불과 두달만에 관련제도가 바뀌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일부 사업장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부작용을 고려하지도 않고 관련 제도를 무작정 시행에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기·수질·폐기물 등의 지정폐기물은 폐산(수소이온농도지수 2.0이하), 폐알카리(수소이온농도지수 12.5이상), 폐유(기름성분 5%이상·동식물성폐식용류제외), 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폐석면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을 지칭하며 전주지방환경청이 관리하는 사업장은 1백90여곳에 달한다. 또 환경청은 지난해 한해동안 2백8곳의 사업장을 점검해 24건(11.5%)의 위반사실을 적발했으며, 지난 2002년과 2001년의 위반율은 17.3%(2백15곳중 45건 적발), 11.3%(2백83곳 중 32건 적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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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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