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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조성 산림 무단훼손 물의

 

대규모 가족묘지 조성을 목적으로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전주 완산구청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조모씨가 평화 2동 송정써미트 신축아파트 현장 인근 학산 일대 3백여㎡를 가족묘지로 조성하기 위해 20∼30년생 소나무 20여그루를 무단으로 잘라내는 등 산림을 무단 훼손했다는 것.

 

특히 조씨는 가족묘지를 조성하면서 사전 형질변경신고 및 산림 벌채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 관계자는 "산림 무단 훼손과 불법 형질변경 및 장묘법 위반 등을 검토해 관련 법에 따라 의법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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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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