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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사ㆍ한의사 발 못붙인다

 

앞으로 무면허 의사는 발붙이기 어렵게 될 것같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력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됨에 따라 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전수(全數) 조사를 통해 가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 2002년 전산화한 `의료인력 신고현황'을 복지부 DB와 일일이 대조, 가짜 의료인력을 적발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경북 칠곡의 모 병원 가정의학과 의사로 등록된 류모(52)씨가의사면허를 위조한 것을 추적, 경찰에 넘긴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경남 통영시에서한의원을 열어온 무면허 한의사 이모(53)씨를 적발, 긴급 체포토록 했다.

 

이씨의 경우 한의원 개설신고시 면허증에 기재한 한의사 면허번호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드러났다. 무면허 한의사가 버젓이 한의원을 차려놓고 영업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케이스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체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복지부 DB와 심평원 신고현황을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조작업이 계속 진행되면 가짜 의료인력이 속속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DB에 등록된 사람은 의료인력을 포함, 70여종의 직업군에 총 75만여명이나 된다. 여기에는 성명과 증명사진,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졸업학교, 전공과목등이 기재된다.

 

심평원은 이를 넘겨받아 일일이 대조한 뒤 가짜 혐의가 있을 경우 복지부에 통보, 실사를 벌이게 된다. 복지부는 은밀한 내사 뒤 혐의가 확실시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이번 무면허 한의사처럼 한의원을 운영, 수입을 올렸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환수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되찾게 해주는 등 경제적 제재도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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