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공원주변 고도제한에 따른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해제요구 민원이 쇄도함에 따라 최고고도지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다음달 6천만원을 들여 덕진공원과 산성공원 화산공원 완산공원 다가공원 등 모두 8개공원 13개 지구 7백69만9천9백79㎡에 대해 고도제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다.
용역기간은 올 12월말까지 7개월이며 각 공원지구별로 최고 5층∼12층까지 제한한 고도제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집중 분석 검토해 최고고도 조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공원주변 고도제한에 따른 해제요구 민원을 제기한 지역은 우아 1동 주공아파트와 서서학동 흑석골, 동서학동 산성공원 일대, 평화동 풍년주택, 서완산동 다가공원 일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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