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에서는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 실업자나 대학졸업자 및 휴학생, 0.1ha이하 농지경작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12일까지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희망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군은 사업참여를 위한 세대분리자 및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의 배우자는 사업참여가 배제된다고 밝혔다.
다음달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될 이번 공공근로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공근로사업장 사후관리사업등에 우선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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