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관련 소송에 이어 수탁신청 단체의 유·무효 논쟁에 휘말려온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문제가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선운산유스호스텔 관리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군청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 2002년 12월 <사> 전북청소년보호육성회가 신청한 위수탁은 유효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사>
이번 결정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청소년보호육성회는 2002년 당시 단독으로 수탁신청했고, 고창군은 이듬해인 2003년 1월 이 단체에 선정유예를 통보했다.
고창군은 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현 시설을 대상으로 위수탁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과 비좁은 시설을 증축하는 문제 등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집단시설지구내에 위치한 선운산유스호스텔은 수용인원이 3백10명에 불과, 증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군은 이같은 여론을 받아들여 지난 2월 증축 운영단체 공모에 들어갔으나 '공고후 신청자가 없어 공고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공고를 취소한다'며 공고 내용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한편 선운산유스호스텔은 추후 수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이전 수탁자인 <사> 자연보호전라북도고창군협의회가 관리 운영하고 있다. 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