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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용차 배출가스 기준적용 2개월 유예

 

속보=환경부가 현대차 상용차 공장의 특수 사정을 감안해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강화된 상용차 배출가스 기준 적용 시기를 2개월 유예시키기로 결정했다.

 

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전북도와 산자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기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1일부터 적용될 계획이었던 대형상용차 배출가스 적용시기를 오는 9월1일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임러와의 합작 무산으로 강화된 배기가스 기준에 맞춘 엔진 생산이 어려웠던 현대차 전주상용차공장과 현대차 도내 50여개 협력업체들이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현대차는 다임러와 합작으로 2000년도 완주군 봉동읍 소재 전주과학산단에 신엔진공장을 설립했으나 지난 5월 다임러와의 합작이 무산되면서 다임러 기술이 포함된 20% 정도의 시설 교체가 불가피하게 돼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시 상용차 제작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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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용 kimw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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