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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하자 발생땐 판매상도 책임

 

앞으로 하자를 숨긴 채 중고자동차를 팔았다가는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중고차 인수 후 고장이 나거나 불량 문제가 생겨도 판매상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4조(하자담보책임) 조항이 약관법상 불공정 약관이라며 이를 시정하라고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중고차 양도증명서 작성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 사업자들이 해당 약관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한 매매계약서 양식을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하자여부를 모른 채 중고차를 샀다가 추후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판매상들이 매매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 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해당 조항 자체가 무효화되면서 판매상도 하자발생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진 만큼 추후 보상 협의나 법적분쟁때구매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하자를 숨긴 채 중고차를 판매한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매매계약서 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민법.상법이 규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배제.제한하는 것으로 명백히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밝혔다.

 

중고차 문제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01년 4천21건,2002년 4천349건, 2003년 4천61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60% 이상이 차량 인수 후 하자발견이나 점검기록부 미교부, 허위기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A씨는 작년 10월 한 중고차 판매상으로부터 96년식 B중고차를 3천300만원을 주고 샀으나 이튿날 운전도중 변속기가 고장이 났고 이에 100만원을 주고 수리한 뒤 보상을 요구했지만 판매상은 계약서 조항을 이유로 거절했다.

 

공정위의 주순식 소비자보호국장은 "불공정 약관조항이 시정될 경우 중고자동차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 중고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중고차 인수 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판매상쪽의보상책임을 강제화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사안은 당사자간 합의나 민사적 법적분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고차 하자문제의 특성상 책임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많아 법적 다툼이 많아질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 약관시정으로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은 크게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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