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보호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제 2의 광역 그린벨트'라며 대상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백두대간보호법은 핵심지역은 물론 완충지역에 대해서도 관광·레저 등 개발사업을 전면 금지, 자칫 전북의 2014 동계오륜 준비에 차질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와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백두대간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산림청이 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2014 동계올림픽 연습경기장 건설 예정지인 무풍면 대덕산 지역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백두대간의 본줄기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데도 예비도면에 완충구역으로 되어 있어 현재의 예비도면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연습용 스키장 건설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무주군은 이 지역이 지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활동때 이미 제안서 내용에 포함돼 있는 등 백두대간보호법 제정 이전에 원인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제척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원시 운봉읍과 아영면 주민들은 지난 6월부터 백두대간 보호구역 배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가 현재 4천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포함될 경우 건축,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은 물론 토석채취 등 일체의 행위가 제한돼 재산권 침해와 주민생활 불편이 불가피하기 때문.
현재 백두대간보호법에 대한 반발은 전북도는 물론 강원도와 충북, 전남, 경남 등 해당 지역에서도 거세게 펼쳐지고 있으며 남원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과 연대하여 공청회 개최반대와 환경부, 산림청 항의방문 등 지속적인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도 산림행정과장과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관계자 등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T/F팀을 구성, 보호구역 지정고시때까지 지역여론 수렴과 대응방안 마련, 보호구역 제외대상지 조정 등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제경기의 체육·훈련시설에 대해서는 보호지역 내에서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