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민과 덕유산 국립공원관리공단간에 마찰을 빚어왔던 리조트입구 공원 입장료 징수문제는 무주리조트측이 입장료 전액을 부담키로 해 사태가 일단락됐다.
무주군은 19일 공단측이 지난 5일부터 국립공원 덕유산 입구인 설천면 무주리조트 진입로에서 공원 입장료를 받아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으나 입장료 3천원(연간 5억2천만원)을 리조트 측이 대체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측은 리조트 입구에 설치된 관동매표소를 철수하고 이날부터 입장료 징수를 중단했다.
덕유산 공원 입장료는 지난 98년부터 공단측과 무주리조트가 대체납부계약을 체결, 리조트측이 공원입장료(1천600원)와 리조트 시설이용료(1천400원) 등 3천원을 징수해 납부하는 방법으로 대행해왔으나 최근 시설이용료와 관련한 검찰수사로 리조트측이 대행을 포기, 공단측이 직접 징수를 시작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주민들은 입장료 징수를 반대하며 지난 5일부터 관동매표소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여왔으며 군은 지난 7일 청와대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건의서를 보내 무주리조트 진입로에서 받고 있는 입장료 징수 폐지를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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