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발표...道 '해수유통' 권고시 항고
‘새만금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권고안이 오는 17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강영호)는 12일 원고인 환경연합과 피고인 농림부, 전북도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한차례 가진 다음 오는 17일 환경단체, 농림부 등 당사자가 내놓은 안을 절충한 내용의 조정안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전북도는 새만금 본안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이 조정권고안 작성을 위해 12일 원고와 피고측에 조정 출석회의를 통보해옴에 따라 공동 변호인단과 함께 대비에 들어갔다. 또 전북도는 재판부의 조정권고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하면서도 만일 해수유통 등 원고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항고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전북도는 변호인단과 함께 소송 이해관계자인으로서 공식적으로 조정절차 참가 신청서를 지난 7일 제출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여 12일 조정회의에 출석하게 됐다. 전북도는 12일 조정회의에 김학수(변호사), 홍욱희(새민환경연구소장), 박석순(이화여대 교수), 최수(도보건환경국장), 편영수(어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는 원고의 적격여부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목표수질 달성 가능성 등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10일 조정권고안 수령일(17일) 및 조정권고안에 대한 이의기간(다음달 2일), 판결선고일(다음달 4일 오전 10시) 등 향후 일정을 통지했다.
17일 법원의 조정안 발표 이후 2주 안에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만일 이 때까지 양자가 이의를 밝히지 않으면 권고안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양자 중 한쪽이 이의를 내면 조정권고안은 무산된다. 재판부는 이 경우 다음달 4일 판결을 선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늦어도 다음달 4일에는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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