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통해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10일 지방세 부과액에 대한 체납액이 없고 지난해 4/4분기(10~12월)동안 법정납기내 지방세를 성실 납부한 납세자 1만5천207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난수표 무작위 공개 추첨 방식으로 경품 추첨을 실시했다.
강인형 군수를 비롯 관계자 입회하에 실시된 추첨결과 1등에 전복남씨(32, 복흥면 정산리)외 1명 등 총 12명이 당첨됐으며 부상으로 1등 7만원권, 2등 5만원권, 3등 3만원권의 농산물 상품권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당첨결과를 반상회보 및 군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의 자진납세 풍토 조성과 납기내 조기납부를 유도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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