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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협의조정 회의 양측 입장만 확인

새만금 행정소송 최종 권고안 작성을 앞두고 12일 오후 열린 조정협의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이 그동안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마무리돼 17일 최종권고안 발표만을 남겨 두게 됐다. 이로써 조정권고안 발표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측 이의제기와 항고로 법정 싸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조정협의에서는 피고측 농림부와 전북도, 농업기반공사와 원고측 환경단체 등 모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지만 그동안 양측이 주장해온 해수유통 논란과 수질보존 가능성 등에 대해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해수유통할 경우 방조제를 어떻게 하느냐', '개발로 인한 수질보존이 가능한가' 등에 대해 양측의 의견으로 설전이 이어졌지만 그동안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법원의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발표 이후 2주 안에 양측 모두 이의제기할 수 있다. 양측이 이의를 밝히지 않으면 권고안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권고안은 무산된다. 재판부는 이럴 경우 다음달 4일 판결을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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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각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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