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이견·수질·갯벌·경제성등 논쟁 여전
‘표류했던 2년 4개월’, 또다시 되풀이 되나.
새만금 본안 소송을 맡아온 서울행정법원이 사실상 공사중단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내놓아 새만금사업은 91년 11월 28일 착공된 이후 세번째 중단될 운명을 맞게 됐다.
99년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2년 4개월, 2003년 7월부터 2004년 1월까지 7개월여. 그리고 이번 조정안에 따른 선고일(이의제기시)이 될 다음달 4일부터 공사가 중단될 전망이다. 두 번의 중단 사태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 것.
그러나 이번 조정안이 제시한 내용들은 첫번째 중단 당시의 논쟁과 상황이 거의 비슷해 4년전의 상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 부처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갈등을 연출했던 상황이나 민간이 포함된 공동조사단의 활동, 수질과 경제성·갯벌의 영향 등은 고스란히 4년이 지난 지금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이번 조정권고안 발표에 앞서 정부는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재판부에 전달한다고 밝혔지만 부처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농림부는 수질개선 가능성을 역설한 반면, 환경부는 배수갑문을 통한 해수유통으로도 수질보존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판부에서 제출했다.
99년과 2001년 사이에 환경부가 만경수역의 목표수질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보존가치를 이유로 내세워 사업결정의 유보입장을 내비쳤던 상황이 그대로 재연된 것이다.
이번 권고안에서 나온 위원회 구성도 99년 전북도가 제시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일치한다.
당시 30명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참여한 인사들간에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채 보고서만 내고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이번 재판부가 권고한 위원회 구성을 통한 합의점 도출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무엇보다 4년전 논란이 됐던 문제들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질 보존 가능성이나 경제성, 해양환경 영향 등은 찬반 사이에서 최대 이슈이면서도 그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무엇보다 4년 전 공사재개를 결정할 당시 정부가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될 경우 국론분열만 심화되고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던 내용이 이번엔 재판부의 손에 의해 다시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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