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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간척지 용도 다시 정해야"

서울행정법원 조정권고안 "논의 끝날때까지 방조제공사 중단"

17일 발표된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조정권고문은 원고측인 환경단체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사진은 가력도 배수갑문.../안봉주기자 안봉주(bjahn@jjan.kr)

단군이래 최대의 역사라고 불리는 새만금사업에 대해 법원이 국회나 대통령 산하 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고 나섬에 따라 새만금 추진을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 들었다.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강영호) 행정3부는 17일,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를 특정하고 개발범위를 결정할 위원회를 국회 또는 대통령 산하에 구성하며 논의가 끝날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새만금 조정권고문을 발표했다. 환경단체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피고측인 농림부의 참패인 셈.

 

재판부는 이날 권고문을 통해 “농림부는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를 농지라고 주장하지만 역대 대통령과 전북도 등이 최근까지 복합산업단지, 관광단지, 항만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농지의 용도가 사실상 변했다”며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를 특정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시비를 불식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전북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담수호 없는 간척사업(해수유통)쪽에 무게를 뒀다. 담수호를 조성할 경우 수질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전북지역의 발전이 제한되는 반면 담수호를 조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질관리 부담을 덜고 전북 내륙 개발이 용이하며 사업을 신속히 진행, 서해안 개발사업 선점 경쟁에 동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새만금 관광·레저도시 건설 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면서 정부(농림부)가 조정권고문을 거부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피고나 원고 어느 한쪽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선고공판은 2월 4일에 열리며, 정부측이 조정권고문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은 권고문안대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우리가 제기한 새만금사업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법원이 수용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조정권고를 계기로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사고의 대전환이 이뤄지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사)새만금협의회 등은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대해 큰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농림부 등 관계기관이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염원하는 국민 대다수의 여망을 모아 재판부 기피신청 등 재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장했다.

 

<주문>

 

1.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특정과 개발범위에 대하여 검토하고 결정할 위원회를 국회나 대통령 산하에 둔다.

 

2. 제1항의 위원회는 원고들이 추천한 위원과 관련 정부부처(농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및 전라북도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제1항의 위원회에서 논의가 끝날때까지 방조제를 막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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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김재호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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