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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고창 칠레산돼지고기 표시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출장소(소장 김병열)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위반사례 29건을 적발, 이 가운데 12건은 형사입건하고 17건엔 모두 1백2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창출장소는 지난해 69회에 걸쳐 관내 업소 1천여곳에 대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했다.

 

고창출장소는 위반사례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아래 농축산물의 유통량이 빈번한 설을 맞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출장소 관계자는 “이달말부터 2월 7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와 GMO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중점은 칠레산 돼지고기와 중국산 곶감. 이들 품목은 국산과 수입품의 가격폭이 커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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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모 kimk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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