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사 존중되는 판결을"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본부, 전북기독교 새만금완공추진위원회 등 도내 각급 사회단체 소속 서 승, 백남운, 김종량, 편영수씨 등 회원 3백여명은 1일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한편 김인수 서울행정법원장을 면담, “도민 의사가 존중되는 판결을 해달라”는 내용의 도민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날 행정법원장 면담 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서승씨는 “재판부의 조정 내용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점과 국내 많은 간척사업 가운데에서 유독 기능이 끝난 새만금 갯벌만 문제삼는 것이야 말로 지역 편파 아니냐는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도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합리적인 판결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01년에 민관합동조사에 참여한 찬반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 내놓은 ‘친환경순차개발’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조정안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지금 새만금사업을 중단하면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알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또 “새만금간척사업은 일단 방조제를 막은 후에 내부개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방조제를 막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부개발을 논의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며, 새만금 담수호를 시화호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재판부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하는 것임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특히 “부산과 광양, 평택, 인천 등지에서 벌어진 대규모 간척사업들이 시행될 때에는 전혀 문제삼지 않던 사람들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유독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이것이야 말로 지역 편파 아니냐는 점을 강력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인수 서울행정법원장은 “전북도민들의 호소문과 함께 도민 의사를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부가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거부함에 따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강영호)는 오는 4일 오전 10시 1심 판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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