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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사업 취소 또는 변경"

서울행정법원 판결 "매립면허·사업시행인가는 유효"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2·3·4면)

 

환경단체들은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의 위해성 등을 제대로 반영해 심사숙고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으나 전북도 등은 “일부 내용이 유감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 등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2·3심으로 이어지는 지루한 법적공방과 이에 따른 사업의 표류 및 장기교착 등이 우려된다.

 

서울행정법원은 4일 환경단체 등이 신청한 새만금 재판에서 지난 91년 농림부장관의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소송을 기각하고, 2001년 5월 25일 국무총리가 확정한 새만금사업의 정부조치계획(친환경순차개발계획)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각하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공유수면매립법 32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농림부장관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농림부장관이 재처분을 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전북도는 “매립면허 및 간척사업 무효소송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방조제 공사중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면서도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한 판결이 앞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 조심스런 분위기다.

 

한계수 정무부지사는 기자브리핑에서 “지난 96년 8월에 해양수산부가 농림부에서 분리돼 공유수면매립허가가 해수부로 넘어간 상태에서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한 민원이 적법한 것인지, 이를 근거로 한 재판부의 판단이 타당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은 현장검증과 심층적인 관련자료의 검토를 바탕으로 나온 것으로 향후 항소심 등의 재판이 이어지더라도 이번 판결취지는 유지될 것”이라며 “만일 정부가 항소를 한다면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와 전북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리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항소 등을 논의했으며 5일 차관급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판결 주요 내용

 

-91년 매립면허, 사업시행 인가는 유효

 

-2001년 5월 친환경순차개발 계획 유효

 

-사업내용은 경제성, 수질, 갯벌보호 등 따져 취소 또는 변경해야

 

-공사중지 여부 결정 안함

 

-3539명 원고중 142명만 당사자 자격 인정

 

공유수면 매립법은

 

재판부는 이날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사업취소나 변경 등 행정권을 발동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했다며 농림부장관의 조치를 ‘위법’으로 단정했다.

 

재판부가 인용한 공유수면매립법 32조는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조항. ‘공유수면의 상황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면허를 취소·변경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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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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