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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환경단체 다음달 공사중지 신청

새만금 1심 판결에 대한 정부와 전북도가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환경단체들도 다음달중 본안소송에 대한 원고보강이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새만금 법정공방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1심재판에서 각각 각하와 기각판결을 받았던 ‘정부조치계획처분취소청구’와 ‘새만금처분무효청구소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장을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는 이와함께 본안소송관련 원고인을 현재 4명에서 더 늘려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본안소송과 별도로 새만금방조제공사의 중지를 요구하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새만금 구역 외 어민들을 포함하는 원고인단을 구성해 농림부장관에게 2001년 민원제기했던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가 최근 제기하고 있는 원고적격 여부에 대한 문제점도 새로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도는 1심 원고들이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이어서 원고없는 항소심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원고인 중 유일하게 도내에 거주지를 둔 신모씨는 현재 지리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환경단체들은 전하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는 새만금 주변 어민 2만여명을 포함해 다음달 중 공사중지가처분신청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성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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