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 항소이유서 다음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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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4특별부(재판장 김능환부장판사)’가 오는 21일까지 본안소송항소이유서를 제출토록 요구해옴에 따라 정부와 도가 각각 16일과 18일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
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의 본안소송판결에 항소하게된 이유서를 2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지난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공동변호사 등 관계자들의 자문과정을 거친이후 법리적용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북도는 정부가 먼저 제출한 항소이유장을 점검한뒤 중복사항을 배제하고 보충하는 방향으로 이유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항소이유서에서 1심재판부의 공유수면매립법 등 법리적용상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집중 제기하고 원고적격여부나 부적격한 원고의 청구부당성 등을 제기해나가는 등 1심재판의 법리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항소심을 전개해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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