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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소송 유일한 원고 신모씨 주민등록재등록

새만금 본안소송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원고없는 재판’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최근 재판부가 인정한 유일한 원고인 신모씨(37)가 직권말소됐던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모씨는 새만금 본안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원고측의 손을 들어준 ‘농림부장관 거부회신 취소’ 판결의 원고 4명중 3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재판부가 인정한 유일한 원고였다. 1심 재판부는 최모, 문모, 윤모씨와 신모씨 등 4명의 원고 가운데 신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었다.

 

게다가 유일한 원고인 신씨마저 1년여전부터 종적을 감춰 부안군이 지난달 10일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하면서 원고없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됐던 것. 그러나 신씨는 지난달 28일 직접 부안읍사무소를 찾아 주민등록을 재등록했다.

 

전북도는 원고 4명의 자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들의 자격문제를 집중 부각시켜 항소심으로 유리하게 이끈다는 계획이지만 신씨의 재등록으로 새국면을 맞게 됐다.

 

그러나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지구 대상 지역을 부안군 계화, 동진, 백산, 변산, 하서면 5개 면으로 보고 있다”며 “신씨의 재등록한 주소지가 부안읍내이기 때문에 원고적격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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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각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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