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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부동산 허위광고 등장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허위광고가 중앙 일간지에 게재돼 전북도가 기획부동산으로 판단하고 정식 항의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9일자 중앙 D일보 10면에 게재된 새만금 영농조합 명의의 광고에 대해 마치 관광도시를 개발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고 조감도를 임의로 작성해 사용하는 등 허위광고에 해당된다며 광고주에게 항의하고 해당 언론사에 내용수정을 요구했다.

 

문제의 광고는 ‘국책사업으로 조성·분양한 새만금 계화지구 일반인 특별 분양공고’ ‘새만금 ‘황금의 땅’ 도시민 분양 최종마감’ 등의 문구와 함께 ‘새만금 개발지구중 1차로 개발되는 부안군 하서·개화면 일대. 1840만평에 골프장, 호텔, 위락시설 등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단지로 조성됩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은 새만금사업지구가 아닐 뿐더러 1840만평의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전혀 확정된 내용이 없어 허위 광고에 해당된다는게 전북도의 주장이다.

 

게다가 광고주가 사용하고 있는 새만금 영농조합은 실질적으로 영농조합이 구성돼 있는 등록법인 단체가 아니라 명의만의 단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언론사는 20일자 광고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했으나 새만금 조감도를 사용하고 일부 언론보도를 근거로 ‘새만금 3월 “완공확정” 개발 청사진 발표’ ‘대규모 관광타운 형성과 골프장 30개 540홀’ 등의 문구를 삽입하는 등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일자 광고에서는 매각대상 지역으로 계화와 하서지구 2곳을 매각 대상으로 했으나 20일자 광고에서는 계화지구 1곳으로 바뀌었으며 19일자와 20일자의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주소도 다르게 표기돼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관계기관에 정식으로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유사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기획부동산 등이 활개치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어 순진한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조사를 실시한 뒤 상시 감시체계를 통해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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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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