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5:31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진안
일반기사

[진안] 진안군 임산물 채취단속 주민반발

진안군이 산주인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 임산물 채취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산림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단속에 앞서 생계형 채취자들에 대한 단속 예외조항 등 적절한 대책 마련이 우선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은 지난 10일 무분별한 산나물과 산약초의 굴·채취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주인의 허락없이 동호회원을 모집, 관광버스를 이용해 채취를 하는 행위다.

 

또한 일반인은 물론 임산물을 채취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산촌 주민들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단속을 위해 산림축산과 전직원을 투입했으며 4명의 산림수사 기동반까지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임산물 채취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채 단속이 이뤄지고 있어 원성을 듣고 있는 것.

 

산림이 전체면적의 80%에 달하고 있는 군의 실정상 산에서 한약재나 산나물을 채취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군민들 역시 산나물과 버섯, 칡 등을 산 주인의 동의없이 일상적으로 채취하고 있다.

 

주민 박모씨(42·진안읍)은 “진안군민이라면 봄에 산나물 캐고, 가을에 버섯따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라면서 “이러한 행위를 군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면 대부분의 군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일이다”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임산물 채취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유모씨(53·주천면)는 “몇십년동안 산을 생활의 터전으로 삶고 살아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법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생계를 포기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군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면서 “산불을 예방하고 임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펼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도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규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