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자주재원 확보와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를 지방세체납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체납액 총력징수를 위해 재무회계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징수반을 편성운영하고 징수율 1%올리기를 적극 추진하는 등 체납액을 일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특별관리하여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는 등 다양한 행·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하여 반드시 납부하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해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는 한편 성실납세자에게는 최대한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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