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7월말까지 토지용도에 따른 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서로 다른 토지 전수를 일제 조사하며 정리 중이다.
2002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토지 300필지를 대상으로, 각종 인·허가로 인해 토지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집중 조사해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절차를 이행하도록 통지할 계획이다.
또한 지적공부정리 완료 후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 해 원활한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무주군은 단1건의 지적공부불일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주민재산권 원활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불편사항을 빠르게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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