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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진안 수해주민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진안군과 대한지적공사 진안군지사는 지난 3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파손과 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측량을 원할 경우 지적측량업무 수수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건물이나 농경지를 복구할 경우 거쳐야 하는 토지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면하는 것으로 피해주민들에게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감면 내용은 경계측량의 경우 토지 1/1200 지역의 500㎡ 이하인 지역은 1필지당 11만7천원, 임야 1/6000 지역의 5,000 이하의 지역은 13만6천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적용 대상은 집중호우로 토지가 매몰되었거나 유실된 지역으로 읍·면에 신고하여 재해지역 재산피해대장에 등재된 토지로 금년 말까지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측량을 원할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군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로 방문접수 하거나 전화(430-2465)로 신청하면 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관내 매몰 및 유실피해가 6천여건으로 파악된 만큼 해당 주민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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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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