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 항소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특별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23일, 새만금 항소심 3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오는 12월 16일을 선고공판일로 정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이 사업계획의 변경 혹은 취소 요지로 1심 판결을 내린데 대해 농림부와 전북도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서울고법에 항소해 이뤄졌다.
3번째 심리인 이날 원고측은 제방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심리연기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제방에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나중에 보완하면 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 피고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변호인으로 정일권, 이석연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고, 채수찬 의원과 농림부 및 전라북도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원고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변호인으로 최병모 변호사가 참석했고, 문규현 신부, 원불교 김인경 교무, 수경 스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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