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서울지방항공청으로 부터 관리 · 위탁 받은 김제공항 예정부지에 대해 임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추후 공항건설 착공시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임대계약시 다년생 농작물을 피하고 1년생 작물에 한해 임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10월27일 서울지방항공청과 김제공항 예정부지에 대해 관리 · 위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를 위임 받았다.
시가 관리 · 위탁 받은 김제공항 예정부지는 777필지150만2370㎡(45만4467평)로 임대료 귀속조건은 100분의 50(김제시 귀속 예상액 3200만원 정도)이며, 2006년부터 1년 단위로 계약하고 해지 의사가 없으면 최대 5년까지 자동 갱신하고 용도는 1년생 농작물로 한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관련, 다음달 15일까지 김제공항 예정부지 임대가능면적 구역에 대해 지정하고 임대구역별 임대방법을 결정한 다음 내년 1월까지 임대조건 및 임대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임대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의 100분의10, 임대용도는 1년생 농작물로 임대공고 및 계약시 명시하며 임대자 선정은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방식을 택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곽인희 시장도 지난 주 간부회의에서 “김제공항 예정 부지에 대한 임대시 부지에 묘목 등 다년생 농작물을 심을 경우 김제공항 건설 착공시 어려움이 예상되니 1년생 작물에 한해 임대할 수 있도록 계약시 내용을 정확히 하라”고 지시, 계약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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