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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공사 항소심 재판부 판결요지'

불명확한 환경보호보다 개발에 무게

새만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불명확한 환경론 보다는 개발론에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새만금사업의 환경생태적 결함과 경제성 불충분 등의 문제가 사업을 취소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정부가 새만금 사업에서 발생할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재판부의 판결요지.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사업의 경제성 유무

 

새만금사업계획이 경제성 분석에 있어 비용·편익항목의 오류가 있었으나, 민관공동조사단의 경제성 분석결과 10개 시나리오에서 모두 경제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분석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흠이라고 할 수 없다.

 

△사업의 필요성 유무

 

2011년까지 신규로 필요한 농지의 추정치가 3만3077㏊인 점을 전제로, 간척사업에서 조성중인 농지 3만269㏊를 제외하면 2800㏊의 농지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신규창출 추정치가 정확치 않아 이유 없다.

 

△적법한 환경영향평가 결여여부

 

사업목적을 은닉한 것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면 비록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닌 이상 당연히 당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담수호 수질기준 달성 불능

 

매립면허처분 당시의 수질대책만으로 농업용수 4등급 달성은 불능하다고 주장하나, 민관공동조사단의 수질분석 전제조건이 상이해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나머지 6개 수질분석 시나리오에서는 모두 새만금호 평균수질이 COD기준 3등급, 총인 기준 4등급으로 나타나 수질기준 달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원고측 주장은 이유없다.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사업목적상의 사정변경

 

사업목적이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거나 변경될 예정으로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목적의 변경이 법률상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이유없다.

 

△농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정변경

 

쌀 재배면적 축소가 농지의 필요성과 같지 않고, 한계농지와 농지잠식을 대체할 우량농지의 필요성, 쌀 수입개방과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의 식량위기, 남북통일 등 국내의 여건변화에 대비해 식량자급도를 제공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 이유없다.

 

△경제성 타당성에 대한 사정변경

 

2000년 민관공동조사단에서 일부 갯벌의 가치를 비용으로 계상했으며, 나머지 가치응 아직까지 체계적인 조사가 없고 계량화 할 수 없어 산출할 수 없다. 농지와 비교해 갯벌의 가치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견해가 서로 다르고, 갯벌의 가치가 증대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는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새만금호 수질관리상 사정변경

 

민관공동조사단의 목표수질 달성가능하다는 수질분석에 비판론이 있지만, 국민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정부도 세계 5대 환경산업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춰 이를들어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사정변경이라 할 수 없다.

 

△해양환경상의 사정변경

 

방조제 완성으로 방조제 바깥쪽 해양생태계 충격 등은 당초부터 예상되었던 변화이다. 변산해수욕장 등의 유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사정변경 주장은 구체적인 피해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그 사정변경이 이 사건 매립면허처분 등을 취소할 정도로 중대하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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