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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방조제 공사 재개"

내년 3월 완공...서울고법 항소심 원고청구 기각

21일 오후 새만금 승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강현욱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다.../이강민기자 이강민(lgm19740@jjan.kr)

법원이 새만금사업의 계속추진을 결정함에 따라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내년 3월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1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결과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신모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신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만금사업이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하고 있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면 비록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바 없는 정도가 아닌 이상 위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성 분석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할 명백한 오류가 아닌 한 이를 중대한 흠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사업의 목적의 변경에 대해서는 법률상 사업목적 변경이 불가능한게 아니고 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취소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논란이 돼온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며 삽교호 등 간척지 호수의 농업용수 이용실태를 고려하면 총인이 농업용수 이용에 결정적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심을 뒤집은 이 같은 판결은 새만금 사업을 둘러싸고 지난 10여년 동안 끌어온 찬반 논쟁에 대해 법원이 ‘법적으로 문제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에 방조제가 완공되고 내부개발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새만금 사업의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의 J프로젝트 추진을 지켜보면서 냉가슴만 앓아온 전북도는 앞으로 “새만금 추진의 걸림돌이 해소됐으므로 이제 J프로젝트를 훨씬 뛰어넘는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에 부풀었다.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하듯 이날 TV를 통해 판결소식이 전해지자 전북도청 상당수 직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고 1층 로비 입구에서는 농악대가 동원돼 잔치분위기를 연출하는 등 온통 축제분위기에 휩싸였다.

 

농림부와 전북도, 도내 새만금관련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그리고 민노장을 제외한 각 정당들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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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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