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불법거래 차단위해 주민들 재산권행사 도움도
무주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미등기 토지, 건축물 및 지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등기를 필하지 못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이전 등기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주민들은 각 법정리별로 위촉된 보증인의 보증서와 확인발급 신청서를 군에 신청하고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어 시간 및 경제적 비용절감은 물론 재산권행사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상습투기꾼들이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개발예정지에 대해 특별조치법을 악용할 것을 대비, 철저한 보증인 교육과 현지 확인을 병행해 불법 토지거래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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