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19:02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기획 chevron_right 새만금
일반기사

[새만금] 새만금 특별법 추진 '활기'

道 "의원입법 또는 정부안으로 제정위해 노력"

새만금 항소심이 정부측의 승소로 결정됨에 따라 새만금특별법제정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그동안 보류해왔던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으며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전북포럼 21도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새만금특별법 제정작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22일, “새만금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조기에 완공되기 위해서는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원입법 또는 정부안으로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당초 지난 97년부터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위해 각 실·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쳤으나 환경단체의 반발로 민관공동조사가 시작되고 두차례에 걸쳐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강현욱 지사 취임이후 다시 논의가 시작돼 총칙을 포함한 5장 87조와 부칙으로 시안을 마련, 올 3월부터 정부 및 정치권 등과 협의를 벌였으나 새만금사업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환경단체와 재판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식적인 논의는 자제해왔다.

 

전북도는 “새만금 항소심의 완전 승소로 법률적 공방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내부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외자유치 지역설치 등 경쟁력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마련한 시안은 현재 5장 81조로 수정됐으며 토지이용 계획과 재원조달 방법, 국제투자자유지역 설치, 각종 인허가 등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이 망라돼있다.

 

도는 앞으로 도내 법과대학 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내용을 가다듬은 뒤 내년 7월중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원 leesw@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기획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