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2006년도 쌀소득등직접지불제 사업과 관련, 지난 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2개월간 사업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인으로써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2005년도에 신청을 한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에 발급하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확인한 후 날인해 제출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김복기 소장은 “쌀소득등직접지불제 신청에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군에서는 영농을 하지 않는 땅주인이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부당신고센터를 설치, 연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부당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실경작 농업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보호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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