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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무주군 농업인 대상 안전공제 가입지원

무주군은 관내 15세 이상 80세 이하 전 농업인에 대한 안전공제 가입을 지원키로 했다.

 

군비에서 가구당 2만8100원, 총 1억2000여만원을 지원하는 안전공제를 통해 무주 관내 약 900명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공제 기간은 1년으로 농작업 사고때 사망 1500만원, 장애는 등급에 따라 150만원∼500만원의 재해공제금이 지급되며, 입원땐 하루 1만5000원을 120일 한도내에서 지급된다.

 

무주군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 3월 이전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전 농업인이 가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마을별 순회 신청을 받아 안심하고 농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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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규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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