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5·31 지방선거에 대비, 4월 1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주민등록증 미발급, 사망·출생 미신고,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국외 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 후 국내 거주자, 호적 또는 주민등록 오류사항 정정 등이다.
군은 현수막, 게시판, 이장회보 등을 통하여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담당 공무원과 마을 이장 합동 조사반을 편성 3월 2일부터 16일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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