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진안출장소(소장 이범민)은 농축산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해 이달말까지 농산물 원산지표시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조사에서는 국산을 특정지역 특산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 판매, 수입산을 혼합 국산으로 위장 판매, 원산지표시 손상행위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결과 허위표시 등 중점단속 대상위반자는 적발 즉시 입건 수사해 검찰에 송치,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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