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23:31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지역일반
일반기사

전주노동지청, 영세자영업자 무료 직업훈련

전주노동지청은 4일 영세자영업자의 실업을 막고 근로자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영세자영업자에게 무료훈련과 함께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영세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이다.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자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훈련기관에 영세자영업자 대상 확인서류와 입학원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영세자영업자 대상 확인은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등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통보서 등으로 가능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상훈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