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의 사무용 가구와 스포츠용품 등 구매물품이 특정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도의회는 전북교육청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집행한 단체수의계약중 일부 사업이 평균 59∼69%나 특정업체에 집중됐다며 특정업체 밀어주기 라고 주장했다.
전북인쇄공업협동조합과 맺은 74건중 69%인 51건이 K업체와 체결됐고, 시군 교육청도 전북가구공업협동조합을 통해 사무용 책상 등 가구를 구입하면서 116건중 66%인 77건을 J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는 것이다. 대한스포츠조합과의 수의계약에서는 D업체가 17건중 59%인 10건을, 조리계기조합과의 수의계약에서는 U업체가 22건중 절반인 11건을 계약했다.
도교육청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다 보니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런 비율이라면 누가 봐도 특혜라고 지적할 것이다.
다 아는 것처럼 단체수의계약은 공공기관이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물품을 관장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이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회원사에게 배정하면 배정받은 회원사가 납품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업체에 물량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정업체 계약건수가 10건중 7건에 이르니 특혜시비와 유착의혹이 나오는 게 아닌가. 만일 유착됐다면 반대급부도 당연히 뒤따를 것이다. 회사 장부를 압수하면 뇌물을 준 대상자가 줄줄이 밝혀지던 사례들이 이를 방증하지 않던가.
계약업무가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예산낭비가 초래될 것임은 불보듯 뻔한 이치다. 시군 교육청이 단체수의계약한 계약금은 67억8100여만원인데 이는 예정가의 99%라는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공개경쟁 입찰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율이다.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이같은 민원과 예산낭비라는 비판 외에도 참여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및 시장개척을 게을리 하거나, 우수 신기술제품 기업의 진입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그리고 참여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도록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로 운용돼야 한다. 글로벌시대에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배정방식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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