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순환수렵장이 내달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 4개월간 운영된다.
군은 2일 “환경청에 수렵장 설정 승인 신청서를 이미 제출했다”며 “포획 동물, 포획 수량, 수렵 인원 등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들 사항이 결정되면 곧바로 공고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이 환경청에 제출한 포획 동물은 멧돼지·고라니·꿩·비둘기·청둥오리 등. 군은 고창 지역에 야생 조수류 개체수가 급격히 늘면서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는 농업인들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특히 일부 지역에선 인명 피해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순환수렵장 운영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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