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제가 겉돌고 있다. 지자체가 보상금을 지불하고 토지를 매입해야 하지만 소요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개발을 제한한 나대지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 불합치” 라는 결정을 내린뒤 20002년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한 취지였다.매수 청구를 받은 지자체는 처음 2년간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해제 여부를 판단한뒤 도시계획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 이후 2년안에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2002년에 매수청구를 받은 해당 토지의 경우 올해안에 매입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매수청구를 받은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 유지를 결정하고도 재원부족으로 매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주시의 경우 올해 매입해야 할 대상은 지난 2002년 접수분 토지 36필지로 매입대금은 5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 가운데 10억원만 올해 본예산에 확보했다. 나머지는 추경에서도 확보하지 못해 결국 내년으로 이월해야 할 형편이다. 또 다른 민원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올해 매입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또 내년에는 2003년 접수분 38건(74억원)등 해마다 매입해야 할 토지와 보상금액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시가 매입해야 할 토지는 도시계획상 꼭 필요한 부지로 분류돼 계획에서 해제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이같은 사정은 도내 다른 시군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특히 일몰제가 시행되는 오는 2020년에는 매수하지 못한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원, 도로등 공익에 반드시 필요한 부지가 소유주 마음대로 활용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토지 매입비용의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나 전국 각 지자체의 한 목소리 건의에도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입장은 완강하다.도시계획 사업은 지자체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지원 명분이 약하다는 설명이다. 가뜩이나 공원, 도로등 지방의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서 도시계획시설 면적 감소는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방의 실상을 감안해 매입비 지원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