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불법밀렵·밀거래 행위 집중 단속과 함께 야생조수 먹이주기를 실시하는 등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군은 동절기를 맞아 올무, 덫, 독극물 등 불법엽구 및 총기를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 2월말까지를 야생동물 보호단속 특별기간으로 정했다.
또 2개조 16명을 단속반을 편성, 유관기관과 협조해 불법수렵 및 올무, 덫 등 설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아울러 내년 1월중에 공무원 및 산림감시원, 공익근무요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요원 등 50여명을 투입해 운장산, 덕태산, 마이산 도립공원 지역에서 배합사료 2800㎏의 야생조수 먹이주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