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진안군 농촌마을 인근 가축사육 금지

진안군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농촌지역 마을 인근에서도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악취가 상대적으로 심한 돼지와 닭, 오리는 마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소와 사슴 등은 200m 이내에서 축사를 건립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마을 인근 축사는 증축을 금지, 점진적으로 퇴출시켜 나가기로 했다.

 

군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올 상반기 중에 이 조례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군은 읍(邑) 지역의 주거 및 상업 지구에서의 가축 사육만을 금지해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