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농촌지역 마을 인근에서도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악취가 상대적으로 심한 돼지와 닭, 오리는 마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소와 사슴 등은 200m 이내에서 축사를 건립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마을 인근 축사는 증축을 금지, 점진적으로 퇴출시켜 나가기로 했다.
군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올 상반기 중에 이 조례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군은 읍(邑) 지역의 주거 및 상업 지구에서의 가축 사육만을 금지해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