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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窓] 부패보다 무능이 더 큰 범죄라고?

안봉호(군산본부장)

군산시청의 엘리베이터를 타면 군산시가 내 건 2007년 케츠플레이즈가 눈에 들어 온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자’는 게 그것이다.

 

‘시민의 미소가 군산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며 고객인 시민의 마음을 사로 잡아 고객이 감동하고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하고 있다.

 

한마디로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감동행정을 하자는 것이다.

 

사실 뿔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10여년이 지났지만 그 폐해도 만만치 않았다.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관선때는 시장이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눈치나 보면서 행정을 해 옴으로써 시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행정만족도는 크게 떨어져 있었다.

 

자치단체장을 시민들의 손으로 선출하는 민선시대에 들어 시민들은 감동행정을 기대했었으나 민선 3기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기대했던 감동행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진단이다.

 

자치단체장들은 아집(我執)으로 행정을 해 왔고 심지어 인사를 대가로 공무원들로부터 금품이나 받는등 시민들을 위한 행정은 먼거리에 있었다.

 

더구나 일부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에게 돈만 받지 않으면 신분에 해(害)가 가지 않는다면서 업무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며 몸을 사리는 일이 허다했으며 승진등만을 염두에 두고 시민들보다는 윗사람들의 눈치만 살피는데 급급했다.

 

공무원이 돈을 받으면 처벌받는 경우가 많고 직무유기나 태만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공무원사회에서 가장 큰 범죄는 무엇일까.

 

많은 민원인들은 공무원이 돈을 받고 일처리를 시원스럽게 해 주는 자그마한 부패보다 직무을 유기하고 직무를 태만하는 무능행위라고 더 큰 범죄라고 아이러니컬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이들이 오죽하면 ‘부패보다 오히려 무능이 더 큰 범죄’라고 하겠는가.

 

부패는 그래도 하고자 하는 일이 가능하지만은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인 무능은 민원인에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함은 물론 경제적으로 더욱 더 어렵게 만들면서 ‘되는 일도 없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같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을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페널티 인사시스템을 도입해 눈길을 끈다.

 

서울시의 경우 4월중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들을 담배공초무단투기자 단속, 과속차량단속 교통량조사등 6개월동안 단순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한편 그래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직위해제후 6개월간 보직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자동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포구도 같은 달부터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무능한 직원을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 1개월간 친절교육을 시킨후 행정수요가 몰리는 부서에 4∼5개월동안 배치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한다.

 

영등포구는 근무태만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직원을 3개월간 현장근무등 별도의 업무를 부여한 후 업무복귀를 재심사하는 방안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전해진다.

 

감동행정은 자치단체장은 물론 공무원이 내가 민원인이라는 주인의식과 공무처리 하나하나가 시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소명의식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시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열정(熱情)없이는 역시 어렵다.

 

군산시의 올해 케츠프레이즈처럼 감동행정으로 시민들의 얼굴에 미소가 항상 같이 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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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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