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고리사채업자들의 횡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전북경찰이 지난 1월부터 고리사채 특별단속을 실시하면서 고리사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북경찰은 현재까지 149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 처리했다.
일부 밝혀진 사례만 해도 고리사채의 심각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50대 보험설계사는 연리 120%로 2000만원을 빌렸으나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지면서 계속되는 업자의 협박과 모욕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부도로 살림이 어려워진 40대 주부는 지난 2003년 1000만원의 사채를 빌려쓴뒤 2년만에 4500만원 상당의 집까지 빼앗기게 됐다.
엄청나게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사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계층은 신용등급이 낮고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서민들이 대부분이다. 사채업자들은 고객들의 이같은 약점을 이용해 악랄한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 멋대로 이자를 매기고 자칫 연체라도 하게 되면 협박과 모욕등 불법추심을 하기 일쑤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 사금융 이용실태 파악을 위해 5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이용액이 950만원, 금리는 연 204%로 나타났다. 법상 상한금리인 연 66% 이하로 돈을 빌린 경우는 25%에 불과했다. 정부가 기존 대부업법을 통해 상한금리를 정해 놓았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반증인 셈이다. 강력한 제재조항 까지 있으나 사채업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3월 이자제한법을 부활했으나 기존 대부업법의 한도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판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이자제한법은 법적 소송시 피해보상의 기준을 정해주는 구실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들의 급전 수요가 있는한 사채를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악덕 사채업자들의 연 300%가 넘는 살인적 고이율과 갖은 불법행위로 부터 선량한 이용자를 보호하는 문제다. 악덕 사채업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 이달말 까지로 정한 집중단속 기간을 연장해 불법사채업을 발본색원하는데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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