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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철밥통 깨기’의 선행 조건 - 장태영

장태영(전주시의원·문화경제위원)

완연한 봄이지만 공무원 사회는 ‘춘래불사춘’ 분위기다.

 

울산발 철밥통 깨기 인사정책이 언론에 매일 보도되고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철밥통 깨기를 도입 한다는 입장에 있고 공립 대학과 공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엇 때문에 공무원을 철밥통이라 하는가?

 

공무원법에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림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 때문에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면직시키지 못한다. 법에서 공무원 신분보장을 해주는 것은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고 행정의 계속성을 유지하여 조직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제도라 생각한다. 반면에 각종 법령과 의무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게는 징계처분 절차를 거쳐 파면 등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제는 법령과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데 있다 하겠다.

 

신분 보장을 해주는 대신 법령과 복무규정을 위반 했을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징계처분을 단행했다면 공무원의 근무형태가 무사안일로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날마다 얼굴 맞대고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처지에 직원이 일을 잘 못한다 하여 ‘우리 직원을 징계처분 해주시오’ 하고 외부에 표출하기란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온정주의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순에 빠지고 말았다.

 

또 한 가지는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똑같이 봉급 나오고 이 것 저 것 챙겨서 일 욕심을 부려 보았자 돌아오는 것은 감사뿐이고 감사 받으면 징계 처분 등 불이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 낡은 것과 새것이 혼재하는 가운데 공직자의 가치관이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풍토가 조성 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철밥통 깨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 조건이 선결 되어야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직무분석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대한 성과를 철저하게 평가해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공직자는 성과급 지급과 승진 인사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실적이 저조한 자는 철밥통 깨기 대상자에 포함시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맹목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면 따라올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한다. 서울시처럼 3% 목표를 설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라면 조직이 경직되고 줄 세우기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퇴출 기준을 마련해서 조직원의 공감대가 형성 되도록 해야 한다.

 

인사철만 되면 직원 보충을 안 해 주어도 좋으니 누구누구는 다른 부서로 배치해 달라 요구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그 사람은 받지 않겠다는 직원이 철밥통 깨기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본다. 학연과 혈연 지연 등 연고 주의가 판치는 지방 공직사회는 정실 인사에 빠져 억울한 공직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퇴출 기준을 마련하기 바란다.

 

대부분의 공직자는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 까지 근면 성실하게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있다. 시민을 대하는 공무원의 태도가 친절하게 변했고,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에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민의식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기 계발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이익이 최대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역발전에 앞장서야 한다. 시민들은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공직자를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공공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할때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다.

 

/장태영(전주시의원·문화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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