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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 신태호

신태호(축산경제신문 이사)

“축산물 취급음식점에서 수입쇠고기가 국산 한우로 둔갑 판매돼지 않도록 전라북도만이라도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전면 시행하여 전국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 김완주 전북도지사 초청으로 전북도내 11개 축협조합장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가진 전북도지사와 축협조합장과의 FTA협상 타결 대책 간담회에서 임실축협 전상두 조합장이 건의한 내용이자 전북도내 모든 축산인의 절실히 바라는 절규였다.

 

현재 축산물 원산지표시는 식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쇠고기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식육원산지표시의 경우 영업대상면적이 300m2(90평)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으로 제한되고 또 갈비나 등심등 구이만을 조리 판매하는데 만 한하여 우선적으로 적용 시행하고 있어 구이 류가 아닌 사브

 

사브.찜류.탕류등은 제외시키고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대상업소인 300m2(90평)를 가진 쇠고기 판매업소는 우리도의 경우 127개소로 전체업소 2만700개 업소의 0.6%에불과해 사실상 이 제도 실행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날 정도이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쇠고기는 17만9405톤으로 우리나라 총 소비량의 70% 정도인 것을 보면 정부가 도입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가 진정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원산지표시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축산물의 생산자인 양축농민이나 그 가장 피해자인 소비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음식점 영업자에 미치는 점만을 고려해 이제도을 도입하고 있는데 300m2(90평)이하의 중소규모 음식점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해도 이를 단속할 수 없는 사각지대로 남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한우의 경우도 이력추진시스템을 빨리 정착 시켜야 되는데 이는 소의 생산에서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제 발생시 유통 경로를 추적 신속한 원인규명과 소비자 피해 최소화 조치등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기해 원산지

 

허위표시등 둔갑판매 방지로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이제도가 정착되면 개방화의 위기로부터 한우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방패막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 제도는 도내 일부자치단체 및 브랜드 경영체 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제도의 선 시행국인 이웃 일본은 2004년부터 완전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생산단계는 1998년 유통단계는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어 이제 이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선진 시행국의 시행사례를 통해 우리도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양축농가 및 유통업체에 대한 D/B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며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경우 우리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극도로 예상되는바 수입축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해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 이력추진시스텀을 전면 조기에 시행하고 원산지 표시제는 쇠고기만 할 것이 아니라 돼지고기등 축산물 전 품목에 대해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도 그날 생생한 전 축산인이 전하는 현장에서의 목소리을 담아 건의했던 그 조합장의 열정어린 목소리가 귀청을 울리고 있다.

 

/신태호(축산경제신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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