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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국민참여 재판

사법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가 지난 달 말 본회의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참여재판’, 이른바 ‘배심원제도’가 시행되게 된 것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이후 110여년 동안 유지돼 온 재판제도가 일대 전환기를 맞을 전망이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5년간의 시범운행기간을 거친 뒤 2013년부터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재판은 살인·강도·강간·부패 등 중범죄 사건 가운데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이며, 배심원은 관할 주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여 7∼9명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배심원단은 재판부가 앉은 법대(法臺) 옆에서 공판심리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게 된다. 이들은 심리가 끝나면 평의를 열고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모아 재판부에 전달한다. 재판부는 선고 때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배심원단의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할 경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배심원제도가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검사의 일방기소주의로 진행되는 현행 심리방식보다 법적 구속력이 한층 강화되어 피의자 인권이 덜 침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또 법조문의 틀에 맞춰 법관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되던 형량이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법조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게 터져나오고 있다. 아직 연고주의 성향이 강한 우리 실정에서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다 보면 형량이 불합리하게 나올 공산이 크고, 법지식이 적은 배심원들이 판단하다보면 자칫 인민재판식으로 흐를 우려가 높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더구나 흉악범죄자까지 온정주의에 호소한다면 법질서가 교란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캐나다 같은 선진국은 대부분 배심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합리성과 실용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선진 제국들이 배심제를 선호하는 데는 다 그만한 사유가 있을 것이다.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다는 우리나라가 민도를 의심하여 이 제도시행을 꺼리는 것은 기우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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