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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체납세 징수왕' 군산시 김창희씨

적극적 업무로 10억 6800만원 징수

지난 4일 열린 전북도의 2007년 1분기 체납세 징수왕 시상식에서 군산시 세무과 김창희씨(33·세무7급)가 ‘징수왕’에 오르며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김씨는 “과 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했는데 혼자 상을 받게 돼 미안할 따름”이라며 “개인적 수상보다 최근 10년간 체납 지방세 징수 부문에서 만년 꼴찌에 허덕이던 군산시가 올해들어 현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1위, 과년도 체납세 징수 3위를 차지하며 자존심을 회복한 것이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도의 현년도 및 과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에서 14개 시·군 세무과 직원중 1위를 차지하며 체납 지방세 징수왕에 뽑혔다.

 

김씨는 체납액 500만원 이상의 고질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군산시 간의 상시 부동산 공매의뢰 체계를 구축,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매 및 자진납부 등을 통해 모두 43명의 체납자로 부터 10억68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질 체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징수 가능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자 146명(체납세 48억5400만원)의 부동산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 것이 주효한 것. 자산관리공사는 현재도 군산시 지방세 체납자 76명(30억1300만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고 있어 체납세 징수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95년 지방세무 9급 공채 1기로 공직을 시작한 김씨는 4세때 앓은 소아마비로 목발에 의지해 생활해야 하는 장애(신체장애 2급)를 갖고 있지만 맡은 업무에서는 여느 직원 못지 않은 열정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 2002년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적극적 업무자세로 GM대우자동차 매각협상 타결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감면(233억6000만원)을 이끌어내고, 2004년에는 등록세 미납부 부동산 보존등기의 부당성을 대법원에 알려 바로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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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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