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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도량형 통일

근대와 고대를 막론하고 통일국가는 통일성을 지향했다. 말과 문자는 말할 것도 없고, 도량형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도량형은 길이를 의미하는 도(度), 부피를 재는 량(量), 무게를 다는 형(衡)을 합친 단어로 측정제도를 일컫는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도량형제도를 공포하고 이 제도의 표준이 되는 자(尺)와 저울을 대량으로 만들어 배포한 일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05년 대한제국이 법률 1호로 도량형 규칙을 제정하기 전 까지는 척관법(尺貫法)이 사용됐다. 도량형 규칙은 척관법을 미터법및 야드·파운드법과 혼용하도록 했다. 당시까지 길이의 기본단위인 척이 미터법으로는 0.303m, 무게 단위인 관(貫)이 3.75㎏으로 규정된게 이때 부터다.

 

현재 국제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량단위가 미터(m)와 킬로그램(㎏)을 기본단위로 하는 미터법이다. 우리나라에서 미터법이 공식채택된 것은 1961년 계량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미터법은 당시 까지 혼용되던 척관단위(관, 근, 돈, 리) 사용을 금지시켰다. 단지 평(坪)은 제외시켰다. 그때까지도 등기부등본등 관련서류의 토지 건물면적을 평으로 기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정부가 제정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찬밥대접을 받았다. 국민들은 여전히 평, 돈, 근 등 단위를 일상생활에서 거리낌 없이 사용했다. 물론 비법정단위를 쓴다고 처벌받은 사례도 없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다는듯 그제(1일) 부터 평, 근등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단속하고 나섰다. 적발땐 과태료 까지 물린다는 방침이다.아파트의 경우 ‘㎡’와 병행표기뿐 아니라 ‘형’ ‘타입’과 같은 유사 표현도 제재한다. 지난해 부터 홍보 기간을 두었다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불쑥 단속에 나선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유예기간을 더 둔다해도 어차피 과거처럼 유야무야 될 것이라는듯 강경한 입장이다.

 

단속에서 미국 골프장이나 가전제품등에서 주로 쓰는 야드와 인치는 제외됐다. 국민들이 더욱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대목이다. 물론 단위 표준체계 확립은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본이다. 그렇다해도 오랜 관습을 하루 아침에 바꾸고 과태료까지 물린다는데 당사자들은 크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평’을 표시할 때 유사표현을 혼용하는 편법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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